연차 개수 계산하는 법 —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2026)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연차 발생 규칙(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최대 25일)과 입사일 vs 회계연도 방식 차이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답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며,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특정 시점의 보유 개수가 달라집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며칠씩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발생 규칙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총 25일 한도 |
그래서 근속연수별 연차는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처럼
2년 단위로 계단식으로 늘어나고, 21년차 이후 25일에서 멈춥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사일마다 1년을 따짐)이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보통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을 씁니다.
예시 — 2025년 7월 1일 입사자
- 입사일 기준: 첫 1년간 매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만 1년이 되는 2026년 7월 1일에 15일 발생.
- 회계연도 기준: 월 단위 연차는 동일하게 생기고, 2026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만큼 비례 연차(15일 × 184일/365일 ≒ 7.6일)를 먼저 받은 뒤, 2027년 1월 1일부터 15일씩 받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시점에 따라 보유 개수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모자라면 보전해야 합니다.
내 연차는 지금 몇 개인가요?
입사일·회계연도 방식을 하나씩 손으로 따지기는 번거롭습니다. 모아허브가 직접 만든 계산기모아의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만 넣으면 두 방식의 발생 개수를 바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는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부분까지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최종 개수는 사내 인사 시스템과 교차 확인하세요.
정리
연차의 뼈대는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2년마다 +1일, 최대 25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만 확인하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연차와 내년에 생길 연차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Q.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
Q.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건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방식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모자란 만큼 보전해야 합니다.
Q. 연차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수당(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